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습니다.
14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해 이번 달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하면서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전 장관의 지난해 군인연금 월액은 533만 원 가량으로, 이번 달부터 수령할 월 연금액은 5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기재했습니다.
댓글
(3)탈탈 털어서 추징금까지
내란범을???
전재산 몰수해서 강제동원된
부하직원들에게
나눔해라
이런 놈을 연금을 주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