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서동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4살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이같이 계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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