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하고 난 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씨는 화물차를 유턴하는 과정에 제동 장치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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