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하고 난 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