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란죄 역시 직권남용 혐의의 연관 범죄로 함께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오전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체포 시한 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날도 추가 조사하겠단 방침을 전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을 투입했습니다.
7일에는 군 검찰로부터 군 검사 등 12명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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