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오빠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집에서 오빠인 45살 B씨가 부친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부친을 집 밖으로 내보낸 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라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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