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으로 투병 생활을 해 온 아내의 부탁으로 농약을 먹여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8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씨의 요청을 받고 B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 (촉탁살인)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B씨가 자주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시력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다가 23년 12월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 5월에 들어서야 B씨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자 부부는 삶을 비관했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부부는 자녀에게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튿날 건강 악화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고 농약을 먼저 마신 뒤 B씨에게 먹였으나 B씨 만이 약독물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받고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44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피해자가 뇌종양 등으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살해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농약 후유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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