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만 가로채는 연애 빙자 사기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연애 빙자 사기 범죄가 31건 발생해 피해 금액이 1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범죄 수법이 생활비를 넘어 가상자산 투자 권유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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