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 49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장으로 후진을 하다 7살 초등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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