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중학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병 전파 가능성을 알고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성병에 걸린 사실은 알고 있었다. 피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한 관리로 전파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열립니다.
한편 광주 여성·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재범했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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