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도둑이다" 학교폭력 징계..법원 "지나친 판단"

    작성 : 2024-10-20 09:25:28
    ▲인천지법 [연합뉴스]

    교실에서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친구 B군이 잃어버린 고가의 무선 이어폰이 C군의 가방에서 발견되자 "도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에 학교장은 보름 뒤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으며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해 2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이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일 C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가 그의 가방에 B군의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를 통보받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C군에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A군이 C군에게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두고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린다"며 "만약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면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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