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시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했다며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습니다.
이날 오전 항만해양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정회가 선언된 이후였습니다.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B위원장은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A의원은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 시민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또 "B위원장과 업무보고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충돌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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