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동생 20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분출할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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