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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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때문에" 성범죄 전과 20대, 출소 11일만 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동생 20대 B씨를 성폭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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