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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