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 차량 탑승자 모두가 운전을 부인해 왔으나 결국 내국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내국인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경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 유성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 차에는 캄보디아 국적자 2명도 탑승해 있었는데 이들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40㎞가량 차를 몰고 왔으나, 모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지문 분석, 현장 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당시 중상을 입었던 운전자 A씨를 운전자로 특정했습니다.
현재,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상태며 이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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