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운전자에게 일부러 욕설과 폭행을 유도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60대 남성 A씨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17명으로부터 합의금 1,1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서 욕설과 폭행을 유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내뱉거나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면 이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녹화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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