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8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61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기 승용차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철원과 평창,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횡성·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에는 한파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관령과 평창이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사망사고를 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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