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잡아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일대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협박·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한 외국인들에게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한 뒤 수백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들에게 윽박지르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지 않은 외국인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불안한 상황을 약점 잡아 악용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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