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입니다.
경찰은 광주시선관위의 고발 사건을 법리 검토해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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