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4개월 영아가 병원 이송 직후 숨진 것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 34분쯤 파주시 금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11분 만인 오전 7시 45분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당시 청색증을 보이며 이미 사후 강직 상태였습니다.
신고 직후 소방 당국은 보건복지부 광역상황실과 함께 12개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11개 병원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은 이대서울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구급차는 오전 7시 57분쯤 이대서울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구급차에서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을 했습니다.
아이는 구급차 내에서 가슴 압박과 산소 공급을 받으며 이송됐으나, 오전 8시 30분 병원 도착 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의원과 일부 언론은 영아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으며 1시간 뒤에야 이송되면서 그 과정에서 숨졌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역시 성명서를 통해 "파주에서 심정지가 온 생후 4개월 영아가 11개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구급차 재이송 문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나 최근 의료대란으로 재이송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살릴 수 있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소방 당국은 이번 사건이 구급차 재이송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와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와 동시에 복지부와 소방 상황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비교적 빠르게 병원을 찾았다"며 "출근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을 들르지 않고 바로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가정용 촬영 기기(홈 캠)를 통해 사고 당일 오전 5시 침대로 옮겨진 아이가 혼자 뒤척이다가 갑자기 엎드린 것을 확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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