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위는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찬반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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