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한의사 연인 계좌에서 6천만 원 빼돌린 간호조무사

    작성 : 2024-09-06 15:38:04
    ▲ 자료 이미지

    치매에 걸린 한의사 연인의 재산을 노려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수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의사 B씨와 교제하던 A씨는 2020년부터는 A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의 한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ATM 조작을 어려워하거나 계좌이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인지와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진행한 병원 검진에서 B씨는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진단받았지만,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추가 검사를 받아야 A씨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면서 이 내용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노려 B씨의 가족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B씨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 바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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