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픽뉴스] "문신이 무슨 마패냐" 도로 위 운전자 위협한 문신남에 네티즌 '경악'

    작성 : 2024-08-28 18:00:01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여주며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문신한 팔 내밀며 차를 가로막던 운전자. 경찰관 앞에서도 위협을 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서울 내부 순환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합류되는 구간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나 뒤에 있던 차주 B씨는 경적을 울리며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또 B씨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탓에 A씨는 결국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는데요.

    의도를 알 수 없는 문제 차량의 이상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B씨는 돌연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거하는 등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아내와 6개월 된 아기가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피하고자 옆 차선으로 이동했으나, B씨는 또 한 번 A씨를 가로막고 꿈쩍도 하지 않더니 문신이 뒤덮인 팔을 보란 듯이 내놓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A씨는 문제의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차에서 내린 B씨는 A씨의 차량으로 다가와 유리창을 두드리며 '문 열어 XXX야'라며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며 "해당한다면 B씨는 어떤 처벌을 받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에 한 변호사는 "급하게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경찰관 앞에서 창문을 두드린 것도 협박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차를 가로막고 약 10분 동안 통행을 방해한 점은 형법 186조의 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보복 운전이지 감동 운전이냐", "문신이 무슨 암행어사 마패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이지윤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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