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생을 잃고, 평생을 진실규명을 위해 헌신한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은 정 전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전 회장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80년 5월 계엄군의 총격으로 남동생을 잃었고 이듬해 추모제를 주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타당하고 징역 8개월 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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