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이후 정부가 폭염에 따른 첫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꺾이지 않는 무더위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182곳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온열 질환자가 전날 기준 사망 11명(잠정)을 포함해 1,546명 발생하면서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지진과 인파 밀집 등 인명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 대비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행안부 실·국장과 과장급으로 구성된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등)과 취약지역별(논밭, 공사장)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 등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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