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대생이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의대생 A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세부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지난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와 관련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A씨와 피해자가 다퉜고, 검찰은 A씨가 이 당시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치명적 도구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실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으로,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 납득이 어려웠다"며 "범행 전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불안장애·강박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을 위해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 또한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실조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의 한 대학교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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