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보호 조치 없이 한국 고객 정보를 해외 판매업체에 제공해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 배송을 위해 고객 정보를 18만여 곳의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조치와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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