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을 위해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아먹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수렵 금지 기간에 꿩 5마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향 선후배로 알려진 이들은 포획한 야생동물을 몸보신용으로 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진액으로 만들어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오소리를 70~80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포획 도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 보관하는 자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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