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불을 붙이는 일명 '불쇼'를 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고깃집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1일 인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업주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던 중 가까이 앉아있던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쇼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불이 손님의 얼굴과 몸에 옮겨 붙으면서 화상을 입고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고깃집 내부의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