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징용된 전남 지역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7명의 유족 11명이 니혼코크스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상속 비율에 따라 1천 3백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 공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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