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집행해 900여만 원 손실..복지관 직원 2명 '파면'

    작성 : 2024-07-02 23:41:53
    ▲ 자료이미지

    구비 지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파면됐습니다.

    광주 남구노인복지관은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영양사 등 직원 2명을 파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복지관은 영양사 A씨 등 2명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복지관에 납품되는 식자재 구매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복지관 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식자재 납품 도매 업체와의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단가와 맞지 않는 가격의 식자재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실액은 5차례에 걸쳐 95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관은 이들의 행위가 해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복지관은 A씨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징계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복지관에 해마다 4억 3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해 온 남구도 복지관과 해당 업체, A씨 등의 연관 여부와 5년 치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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