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28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 살씩을 더하고,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합니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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