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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만 나이' 기준 통일법..혼란 점차 줄어들어
      법제처는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28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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