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대부분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시민 155명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한 달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무와 입지 후보별 비교 분석 등 항목 14개 가운데 9개는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다만 입지 선정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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