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지났다고 차량을 후진·정차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추돌 사망사고를 일으킨 6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해 2월 10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해 뒤따르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66살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빠져나가야 할 분기점을 무심결에 지나친 뒤 속도 하한이 시속 5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했는데, 재판장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