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팔겠다" 협박...불법 사채 MZ조폭 징역 5년

    작성 : 2024-06-10 07:25:39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연이율 1,000%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한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 7천700여만 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B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이 이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는 B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한 뒤, B씨에게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B씨를 구출했지만, A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를 듯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당 2명은 지난해 3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진료실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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