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법률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일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A씨 등 2명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이익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1,600여만 원과 이자 1,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약정의 취지가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라는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결부된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판사는 "반사회질서적 투자행위는 민법에 의해 무효"라며 "A씨 측은 B씨의 사행성 게임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직접 살펴보는 등 사행 자금에 쓰일 것으로 알고 투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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