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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성 게임장 투자금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 "법률 구제대상 아냐"
      사행성 게임장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법률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일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A씨 등 2명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이익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1,600여만 원과 이자 1,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약정의 취지가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라는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결부된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판단했습
      2024-06-02
    • “예술인 권리보호 원스톱 서비스!”..‘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12월 19일(화), 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 중구)’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유인촌 장관과 복지재단 박영정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rsquo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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