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이 노하실 일"..조상 봉분 '파묘'·땅 팔아 도박한 60대

    작성 : 2024-06-01 08:04:46 수정 : 2024-06-01 09:04:21
    ▲ 자료이미지

    땅을 팔기 위해 조상 봉분을 파묘하고, 매매 자금을 도박에 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2016년 1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임야에 있는 분묘 4기를 굴착기 등으로 파헤치고, 2016~2023년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5개월 전, 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종중 대표자로 등록하고 봉분 주변 임야를 팔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곧장 장묘업자들을 불러 봉분을 파묘하고, 유골을 꺼내 화장했습니다.

    A씨는 이 땅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연고 분묘인 줄 알고 팠다"며 일부러 파헤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분묘 발굴 당시 남긴 확인서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확인서에는 '임야의 서쪽 중앙에 있는 분묘 4기는 종중의 윗대 선조임은 확실하나 관리를 책임지는 자손이 끊어져 파묘하고 화장해 더 넓은 세상에 보내드림을 종중 대표로서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지시로 선조의 분묘 4기를 발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분묘 발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필로폰을 투약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파묘 #도박 #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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