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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