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택시를 부른 당사자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일 뿐,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이 여성이 사용한 택시호출시스템은 우버(UT)로, 조 청장은 "택시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나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추가로 (택시가) 자꾸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귀가를 하기 위해 UT를 통해 택시를 호출했으나 지나가던 빈 택시를 발견해 호출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UT에는 이 여성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해당 업체에서 택시기사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이른바 '안심번호'가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5일 새벽 4시 20분쯤부터 UT를 통해 대통령실 관저 인근으로 택시 18대가 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인 6일 호출에 이용된 휴대전화 명의자를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에 나섰으며, 같은 달 2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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