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호출 시스템 오류"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택시를 부른 당사자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일 뿐,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이 여성이 사용한 택시호출시스템은 우버(UT)로, 조 청장은 "택시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나로 결론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