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라운딩 신청을 받은 매니저가 예약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앱 운영업체 A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골프장 예약(부킹) 매니저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사는 자사 앱을 이용한 고객 110여 명이 이달 초 B씨에게 예약금 총 6천200여만 원을 보냈으나 B씨가 잠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 측은 "고객들은 B씨가 올린 예약 모집 글을 보고 각자 수십만 원을 송금했으나 B씨는 '사정상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보낸 뒤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해당 업체에 소속된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이른바 '프리랜서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만 접수된 단계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A사 관계자를 조사한 뒤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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