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개와 고양이 사육을 맡긴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4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국내의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며 부하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을 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웠고, 산책 등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직원들은 A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은 외주 업체 소속이라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퇴근 후 현장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도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A씨는 "자발적인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실 측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습니다.
감사실 측은 "다른 직원들 직위보다 A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으며, 개와 고양이 관리,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며 "이는 지위에 따른 관계를 고려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한국가스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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