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천만 원 등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오늘 중으로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민주당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지만, 6개월여 뒤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습니다.
#김용 #보석 #석방 #대장동개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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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법원이 정부의 꼭두각시는 아닐 것이고
보석할만한 사안이면 진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