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 산책하던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주변 산책을 하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남편과 아내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형량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한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고,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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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고의성이있는 일급살인죄로 다스려야한다
30년이상 살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