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4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거하던 연인 6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3일간 41차례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은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의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타당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사고#이별통보#스토킹#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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