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 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2차 가해를 이어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앞으로 넌 엄청 괴로울 거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짓들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린 등의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이 사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지난 9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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