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지적 장애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장애 수당 등을 착복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1살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20대 남성 발달장애인인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몰래 B씨와 혼인신고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씨를 폭행하고 연락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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